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틈으로 철사가 '쑤욱' 모두 경악

사진=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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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기위해 현관문 문틈 사이로 철사를 넣어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해당 사건을 담은 영상이 공유되었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현관문 밖에서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진 철사가 들어와 문고리에 걸려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 당시 누군가는 문을 열려고 계속해서 힘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문고리에서는 철컹철컹 소리가 울렸다. 이 남성은 집주인과 약 2분간 대면한 끝에 결국 도망쳤다..

오후 4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글쓴이는  손이 떨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을 즉시 호출했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이미 도망갔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시에는 문을 열 수 없게 된 상태로 철사를 잡아둔 채, "누구냐"고 물었을 때 상대방은 "부동산에서 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이전에 어떤 부동산과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이라면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라며 이야기했으나, 남성은 "벨을 눌렀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덧붙여 "그런데 나랑 계약했던 부동산은 이미 폐업해 없다"며 "진술서 작성 중에 옆집에 사는 이웃이 '어떤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공동현관을 호출하더니 이상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고, 즉시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경찰은 증거로서 철사를 가져갔으며 과학수사대도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에 남아있는 지문 및 DNA를 수집했다.

사진=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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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들도 영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들 조심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저런 거(철사 올가미)로 허접하게 문이 열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신고하면 바로 응급출동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집에 잠금장치를 더 설치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문틈 사이로 철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에 대해 다른 인터넷 사용자는 "우리도 같은 종류의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느다란 철사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틈은 고무로 막혀있지만 누르면 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이후에는 문고리에 철사가 걸리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손잡이에 페트병을 둘러붙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기반으로 40대 남성인 B씨를 용의자로 도출했다. B씨는 모 부동산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B씨를 소환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열기 위한 절도나 범죄 목적이 없더라도, B씨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조사를 마친 후에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찰받은 집도 함부로 드나들면 주거침입

사진=캔바
사진=캔바

2014년 대법원은 경매로 인수한 주택에 대해 이전 주민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2세 신모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경매로 인수한 고양시 모 아파트에 원래 살던 B씨가 집을 비운 동안 신씨가 강제로 아파트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이전 주민이 주택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집행관 등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씨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신씨는 "B씨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B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신씨가 집에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이사비용만 지불하면 집을 비워줄 것으로 합의되었지만 비용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씨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전 판결을 유지하였다. 신씨는 B씨가 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고 이사비용만 요구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해졌다.

 

라이터로 도어락 태우면 열린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2019년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큰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속에서 디지털 도어락의 화재 대응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신림동 CCTV 사건 이후 등장한 새로운 범죄 수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작년에 자취생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의 스크린샷이었다. 작성자는 부산에서 자취하는 여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밤에 알 수 없는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고 말하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음 날 도어락이 불에 타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화재 시에는 도어락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이 아닐까"라며 분노를 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06년에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이 열리도록 하는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화재로 인해 도어락이 손상되어 거주자가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이후에 생산된 디지털 도어락 제품은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디지털 도어락 판매 사이트의 관계자는 "불이 직접적으로 도어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주변의 공기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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