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미성년자 장애인 강X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됐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지적장애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현재 교사와 소방관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가해자가 재직중이라고 지목된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는 자신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혔으며(이하 A씨)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이 장애인들 집단 성폭행했지만 어리다는 이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쓰였다.

더불어 "'소년보호처분'은 사실상 무죄이다.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또한 불가능하다. 가해자 중 몇몇은 광교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혹은 소방관으로 공직에서 일하고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완벽한 신분 세탁에 성공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나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교사와 소방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내 자녀의 선생님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누리꾼들의 들끓는 분노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의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보호 처분을 내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묵인했고 가해 학생에게 '봉사왕'이라는 시상까지 한 것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는다.  또한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 임용을 위해서 진행하는 신원조회 결과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전과의 여부는 임용의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호처분은 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이해하나, 적어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교직은 맡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그러나 폭로 글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이며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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