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주차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모바일 신청 방법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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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량 운행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에 미리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CCTV 불법주차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 정차 CCTV(고정형) 단속 지역에서 주, 정차를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지역에 주, 정차를 했음을 알려 차량을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현재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 · 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민원 업무를 사전에 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 주, 정차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하고자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위즈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1. 서비스 시행 중인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parkingsms.co.kr/)
  3. 네이버 검색 창에 <위즈샷>검색 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및 신청

다만, 위 서비스는 단순히 불법 주, 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주, 정차를 했을 시에만 문자를 받는 것으로 이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무자 알림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문자 확인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전국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이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더욱 보완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폰 앱인 휘슬이 출시되었습니다. 휘슬 앱 또한 아직까지는 국내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문자가 아닌 앱을 통해서 불법 주,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및 그 밖에도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휘슬 앱은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던 불법 주,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외에도 미납 교통 과태료 내역 조회, 차량 번호로 채팅 등 차량의 이용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휘슬 서비스 내용

  1. 불법 주, 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등록된 지자체의 고정 및 이동형 CCTV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알림이 발송
  2. 미납 과태료 조회 : 주, 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내역과 교통 미납 과태료 및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내역을 조회
  3. 휘슬 채팅 : 차량 번호 만으로 운전자끼리 메시지를 발, 수신 가능
  4. 차량 관련 커뮤니티 제공
    • 일반 커뮤니티, 교통 법률 무료 상담, 슈퍼차저 정보 제공 등

만약 본인이 다른 차량의 불법 주차를 신고하려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1. 콜센터로 신고 : 각 시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번으로 통일)
    • 문자로 신고할 경우 지역 번호와 함께 120번 ex) 02-120 으로 문자 신고
  2. 앱으로 신고 :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설치 후 해당 앱을 통하여 신고
    • 단,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3. 안전 신문고에 신고 :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

불법 주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한 증거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촬영 시 주의 점

  1. 촬영 시 불법 주차 차량의 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2. 주차 위반 모습이 촬영물에 담겨 있어야 함
  3. 사진의 경우 최소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함

불법주차 정차 과태료

차 종 대 상 과 태 료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되며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붙으며 지속적으로 미납 시 최대 60개월 까지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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