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 "택시서 난동 부린 40대 개그맨? 나 아니야…난 무전과자" 해명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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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그맨 김시덕이 택시에서 불법 행동을 한 40대 개그맨이라는 오해를 명확하게 해명했다.

김시덕은 "저는 기사에 나온 40대 개그맨 김씨가 아닙니다. 저는 데뷔 23년 차 경력 있는 개그맨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시덕은 자신과 친구 사이의 대화를 공개하여 이런 오해가 생긴 원인을 밝혔다. 그 대화 내용에는 친구가 "친구야, 당신이 가장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줬던 너를 알고 있다.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너의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시덕은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라고 요구했고, 친구는 "기사에 나온 사람이 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라고 계속 말해서…"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김시덕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기사에 등장한 40대 개그맨 A씨는 택시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했을 때 반응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을 욕설하고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수준과 방식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사진=캔바
사진=캔바

법원은 28일,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의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세의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뭐라고 말했냐', '내려라' 등의 폭언을 하며,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하였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를 탑승하려 했으나 택시가 그를 무시하자 김씨는 분노하였고, 그 후 택시가 멈춘 곳에서 승차하여 이러한 위협을 가하였다고 이해되었다.

택시에 탑승하여 승차 거부를 항의하였던 김씨는 택시기사가 '집에 가려고 하니 내려라'라는 발언을 하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2022년 3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을 모욕하였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아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김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1년 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가석방되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태 1년만에 '층간소음' 누명 벗었다…"폭로글 작성자 사과"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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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와 그의 가정이 받았다고 주장된 층간 소음에 대한 논란이 사과와 함께 마무리되었다고 안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가 밝혔다.

9일에 이 법무법인에 따르면, 층간 소음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터넷 사용자가 안씨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작성한 모든 글을 지난 3일에 삭제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1월, 안씨와 그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안씨와 그의 배우자는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호소하였다.

법무법인 리우는 "해당 사용자가 오래된 사진을 활용하여 실제와 다른 사실을 게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안씨와 그의 가정은 마치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해받아 명예를 크게 손상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데이트 폭행’ 누명 벗었다...김용호, 허위 사실로 검찰 송치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유튜버 김용호가 제기한 개그맨 박수홍에 대한 데이트 폭력 의혹 등에 대해 박수홍의 무죄가 입증되었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29일 "박수홍이 지난해 8월 김용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던진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용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노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김용호의 주장이 모두 허위와 거짓임이 입증된 것이다.

김용호는 이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이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박수홍의 아내와 반려묘 다홍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박수홍은 지난해 8월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김용호를 고소했다.

노 변호사는 "고소 후에도 김용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거짓 주장을 이어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박수홍의 형과 그의 배우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처분도 임박했으며, 수사 결과를 받은 후에도 객관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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