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항소심에도 무기징역 판정"
" 계곡살인 혐의 부인해..양심있나.." 반응
"항소심에도 무기징역 판정.."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공범인 조현수(31)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조차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웠기에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서 계곡에 빠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
" 피해자 누나도 불쌍한 내동생 한을 풀어달라..라며 전해"
검찰은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라며 "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눈나도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스려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리 적어 온 최후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법정에서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며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조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항소심 재판 마무리 짓고 4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 계획살인으로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 판정.."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를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서 살해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검찰은 있기가 피해자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을 해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종료가 되서 각각 20면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따. 이씨와 조씨는 살인 이외에도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서 윤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으로 가입을 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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