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음 달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신호위반 및 과속 차량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 장비는 과속 및 신호위반을 감지하는 추적용 카메라로 앞 번호판만 촬영되던 기존의 장비와는 달리 뒤 번호판 촬영도 가능해 오토바이 등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나 잡아 봐라! 오토바이 얌체족 많은 이유

앞 번호판만을 인식하여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륜차를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바 있다. 오토바이의 각종 위반 단속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거나 시민의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만 적발되었다. 때문에 사륜차에 비해 이륜차의 무인단속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토바이로 인하여 도입한 해당 장비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분석하여 올해 안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무자비한 위반을 모두 단속하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수지만 무인단속 장비의 존재를 인지하는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위반 건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제부터 시행 했는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하여 이달 말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내달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도 점차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면 단속 카메라 얼마일까요 ? 

단속카메라 (출처 유튜브 화면 캡쳐)
단속카메라 (출처 유튜브 화면 캡쳐)

개발 초기 1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6천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저가화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일반 단속카메라의 3배에 달한다. 때문에 대도시에서만 시범 운영 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토바이 사용자 증가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기동성이 좋아 생업을 위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용자는 더 많아졌다. 생업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각종 법규를 위반하며 곡예운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단속 시작도 안했는데 경찰 앞에서 신호위반 황당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산하 관악·금천·구로 경찰서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날  단 2시간 동안 적발 된 건수는 불법 유턴, 신호위반, 과속, 인도주행,횡단보도 주행을 포함하여 총 32건에 달했다. 1시 48분경 아직 단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한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3분의 1 가량은 이륜차 사고 사망자

 2021년도 10월 17일에 발표된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3명인데 그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34.1%에 달한다고 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2.9% 증가한 수치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을 포함한 각종 위반이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상 관련 보도가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동성을 위해 선택한 이동수단 운전자가 법규를 지킬리 만무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륜차 단속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크 동호인들 사이에서 카메라 위치를 공유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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