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못믿겠다" 조주빈, 국민참여 재판 신청+'계곡살인' 이은혜에 옥중편지까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라는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리자 불복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10대였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로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판사는 유죄 또는 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조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2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조주빈은 심리 과정에서 '판사님의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5일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주빈은 구치소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의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소 심리를 마친 법원도 4일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n번방' 조주빈,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진술 거부해야해요" 옥중 편지 보냈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1·여)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사건 당시 인천지검 차장으로 수사를 이끈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1심에서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먼저 "늦게라도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 감사하고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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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고, 조현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이 구속 도중 조사 과정을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구속돼 구치소 제도를 잘 알고 있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은해와 조현수는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10년형을 받으면 6년 뒤에 가석방된다', '빨리 모범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또한 종신형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의 주범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 이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졌으니 그 이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써 뻔뻔하게 조언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재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곳이다.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을 짜서 피해자가 뛰어내려 죽게 만든 곳이다. 그들은 피해자를 수상 레저 장소로 계속 데려갔다.

그냥 놀러가는게 아니라 조현수씨와 이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음직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이후 용소계곡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강제로 다이빙을 했다. 그 아래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씨와 이씨가 있었고, 튜브도 있었고, 아내와 친구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뛰어내리더라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함께 있던 최씨와 함께 현장을 떠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는) 1~2분간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현수는 구조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살인미수, 공무집행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가정법원
인천지방가정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씨 남편 윤모씨로부터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을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남편 윤씨를 독살시키려 하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피해자 구출 실패를 직접(실제)살인으로 볼 것인지, 간접(비자발적)살인으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간접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통제)에 의한 직접살인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지인들의 욕심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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