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을 탈모약으로?" 현대약품, 대형사고 '당장 복용 중단' 긴급 회수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제약사를 확인해 봐야 하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약품의 탈모약 제품인 '현대미녹시딜정'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타미린정'이 섞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날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미녹시딜정에 치매 치료 약으로 쓰이는 타미린정이 섞여 있는 것 같다는 한 약사의 신고를 접수 받아 긴급 제품 회수에 나섰다.

중증고혈압 치료제인 현대미녹시딜정은 발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프라벨(적응증 외 처방) 탈모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미녹시딜정 30정 제품 중 '2023년 5월 15일 제조일에, 사용 기한이 2026년 5월 14일까지인 제품 번호 23018'이라면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재 파악한 회수 대상 상품은 모두 1만 9,991병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긴급 알림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 사태가 발생한 사고 경위와 소비자 복용 여부, 부작용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망 가능성' 1등급 위해성 치매약 긴급 회수

현대제약 "아직까지 복용한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사진=현대제약 홈페이지
사진=현대제약 홈페이지

현대약품에 따르면 치매약과 탈모약 모두 같은 공정 라인에서 생산되는데, 치매약인 타미린정 8㎎ 30정 한 병이 탈모약 미녹시딜정 설비 라인에 섞여 들어간 것을 인정했다. 이 제품은 현대미녹시딜정의 라벨을 잘못 붙인 채 유통되었고 추가로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회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복용한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불안을 잠재웠다. 해당 제약회사 홈페이지에도 "'1등급 위해성'을 지닌 해당 의약품을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긴급 회수한다"는 알림을 띄우며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로 약물의 위해성 등급은 총 3개로 분류되고 있으며, 1등급 위해성은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 혹은 '치명적 성분이 섞인 경우', '의약품 등에 표시가 잘못돼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식약처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고, 만약 보상이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혈압 치료제로 분류돼 있지만 탈모 치료제로 인기가 많은 현대미녹시딜정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 21억 원을 돌파했다. 탈모인들에게 효과가 좋다는 수소문으로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용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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