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1200만원 지원" 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신청 시작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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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저층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이날 21일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상세 지원 내용을 전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당 리모델링은 건강과 직결되는 단열, 방수, 설비, 창호 등 내부 성능 개선부터 침수, 화재 방재 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된다. 

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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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원 금액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한다면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여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된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가 지원되어 최대 6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라면 공사비의 50%를 도움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본인 거주지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30일까지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상세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저금리로 집수리 융자도 지원해

사진=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사진=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에 얼마든지 신청을 넣어볼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뽑을 예정이다.

만약 노후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 후, 4년 동안의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서울 시민이 참여해 현재 처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2024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리모델링 금액이 부담된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0.7% 저리로 집수리 융자를 받아볼 수 있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주택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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