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가 오는 바람에"..선생님, 학생들이 치고박고 싸워도…교사는 휴대폰 삼매경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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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폭력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교사가 휴대전화에만 몰두하고 있던 상황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교사는 급한 문자를 확인하느라 학생들의 싸움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은 "학생들을 방치한 교사"라는 지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한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서울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작년 5월 19일에 촬영한 것으로, 두 학생이 약 1분 동안 서로를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런 격한 싸움이 펼쳐지는 동안, 같은 교실에 있던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다.해당 영상은 지난해 5월 19일 4교시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두 남학생의 싸움을 다른 학생이 비공식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사는 지난해 6월에도 수업시간 중에 부정확한 행동으로 '학생 방치' 문제로 징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해당 교사는 "그날 수업시간 중에 집안일로 인한 긴급한 문자가 와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잠시 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며 "싸움을 막지는 못했지만, 사태가 조정된 후에는 학생들을 따로 부르고 화해를 이끌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학생들의 싸움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를 비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교사를 무시하며 싸움을 벌인 학생들이 잘못"이라며 "이 시대에 교사가 간섭하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라는 반응을 보였고, "교권이 이미 훼손되어 교사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생님 말 안듣고 수업 중 잠자고 떠들면 교권침해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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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부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에 걸터앉거나, 무작정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면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학습권의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교실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등 효과적인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수업 방해 형태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분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따르지 않아 고의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22일에 공표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누워 있거나 이동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초중등 교육법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교육 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 사진, 음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여 배포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등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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