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잡았다"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35년 구형 받은 이유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에서 돌려차기를 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로 적용됐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부산 돌려차기남의 혐의는 추가됐다. 검찰이 이처럼 강간살인미수를 요청한 것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돌려차기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당일 입고있던 청바지에 대한 DNA조사 결과가 공개돼 충격을 줬다. 피해자가 입고있던 옷에서 돌려차기남의 DNA가 청바지에서는 4개, 가디건에서는 1개가 발견됐다. 

특히 청바지에서는 피의자 A씨가 가지고 있는 Y염색체가 왼쪽 앞 허리밴드 안쪽부위,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부위 등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폭행은 인정하지만 끝까지 강간이나 살인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범행 은폐 및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켰다. 이는 생명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발현되어 있다"며 "피고인은 계획한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서 간음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덧붙였다. 

8분동안 뭐했나... 발견당시 피해자 상황 

사진=피해자측 제공
사진=피해자측 제공

지난해 5월 22일, 피해 여성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오전 5시께 집으로 귀가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걷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의자A씨가 나타나 주춤주춤 하며 자세를 잡더니 사정없이 돌려차기를 해 피해 여성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혼절했다. 

돌려차기남은 주먹으로 한번 더 피해자를 가격하려다가 순간 멈칫했으며, 피해자의 움직임이 보이자 휴대폰을 뺏은 뒤 발로 4회 더 폭행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남성은 한번 더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피의자는 범행을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의 목덜미를 잡아끌다가 어깨에 둘러멘 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유유히 사라졌다. 남성은 비상구가 잠겨있자, 입간판으로 가려져 있는 비상구 출입문에서 약 8분간 머물렀다. 

이 8분이라는 시간동안 어떤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였으며 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열려 체모까지 보이는 상태였다고 목격자들은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여성은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피 찢어짐, 뇌손상 및 영구마비 등전치 16주 이상을 진단받았으며 해리성 기억상실까지 얻어 사건이 발생한 뒤로부터 입원하기까지의 3일 정도의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이 경호업체 직원? 누가 누굴 경호해...

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 유튜브 보도영상 캡쳐
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 유튜브 보도영상 캡쳐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피의자의 신분도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경호업체 직원이라고 알려졌고, 또 전과 18범이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각종 폭행과 강간 등의 사건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바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는 한달동안 퍽치기와 폭행 등으로 30회나 되는 사건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으며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의 주동자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물고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돌려차기' 범행은 2014년 그가 저지른 강도상해죄로 6년 복역, 2020년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의 감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지 약 3개월만인 누범기간에 벌인 범행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합법한 경호업체, 보안업체는 채용 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전과 18범을 채용했다는 경호업체는 분명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 돌려차기남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폭행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항문에 성폭행한 정황증거 드러나 

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 유튜브 보도영상 캡쳐
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 유튜브 보도영상 캡쳐

한편, 해당 사건이 있고 난 뒤 피해자를 검진했다는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은 6시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러나 성폭행은 그 방향이 다발성이다. 피해자는 후자에 해당한다"면서 성폭행을 의심했다. 

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게 정액인지 타액인지, 바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법원에서는 성폭행을 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4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방영했다. 방송에서 피의자는 "억울하다.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일 것" 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함께 옥살이를 한 동기의 말을 빌려 "이미 피해자의 집, 주민번호, 집주소를 모두 알고있다고 말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누리꾼들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징역 35년도 짧다. 나오면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게 분명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나남뉴스 오늘의 핫이슈
많이 본 기사
저작권자 © 나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