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방탄소년단을 이용해?' 양심 팔아넘긴 하이브 직원들의 최후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잠정중단 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 경찰은 지난달 31일 "글로벌 아이돌 그룹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아이돌 소속사 하이브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TS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방탄소년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던 때라 '방탄소년단'만 보고 하이브의 주식을 매입해 뒀던 국내 주주들에게도 큰 반발을 샀다. 

이번에 기소된 하이브 직원들은 방탄소년단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부의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서는 발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총 2억 3천만원, 1인 최대 1억 5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지난 해 말, 하이브 직원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포착 한 뒤 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유튜브 내용을 송출하기 하루 전날인 2022년 6월 13일과 공개 당일 14일에 하이브 주가는 2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직무상 정보 미리 알고 매도..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사진=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 
사진=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 

금감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게 아니라 SNS 영상을 통하여 불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장한 연예 기획사의 경우에는 핵심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 계획이 주요한 경영 사항, 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관련 정보를 적시할 때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 앞으로 잠정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날 주가는 24.87% 하락했고, 이는 시가 총액 기준 2조원이 증발한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룻밤 사이에 24.87%의 손실을 넋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31일 "해당 건은 수사 진행중인 건이며, 개인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회사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 며 발을 뺐다. 한편, 빅히트 레이블의 모회사라고 알려진 하이브의 등기 임원들 또한 185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하이브는 등기임원인 스쿠터 브라운이 시간외 매매를 통해 6만 8500주(한화 약 184억 9500만원)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로 하이브 아메리카 오너 스쿠터 브라운의 하이브 지분률은 1.03%에서 0.87%로 낮아졌다. 

나남뉴스 오늘의 핫이슈
많이 본 기사
저작권자 © 나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