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 '선착순' 신청 언제?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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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이날 29일 인천시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위해 최대 연 3.5%의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주택임차지원금 이자 지원' 정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는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왔지만, 고금리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3.5%까지 늘렸다고 전했다.

해당 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환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자 1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진=인천광역시

주택임차지원금 이자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의 연 소득이 6천만원을 넘어가서는 안되고, 부부라면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조건에 부합한다.

여기에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원 이하, 면적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 주택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자격 요건을 만족한 대출 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조건을 충족하도록 상세 사항을 잘 살펴보길 권한다.

 

4월 2일부터 접수순으로 140명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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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인천 지역 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한도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주택임차지원금 이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한도 최대 1억원까지 최장 4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자녀 이상 가구에는 연 3.5%의 혜택이 제공되며 그 외 가구에는 연 3%가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인천시의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자 지원 신청방법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주택임차지원금 이자 지원 정책은 접수번호 순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며 14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라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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