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 표절로 '총 6곡' 고발당한 아이유 그 이유는?

아이유/사진=KBS 최고다 이순신
아이유/사진=KBS 최고다 이순신

가수 아이유(이름: 이지은)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을 모방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10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총 6곡이 해외와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복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8일에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번 신고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들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으로, 'Celebrity'는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했으며,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이다.

신고서에는 "해당 곡들이 원작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같은 부분이 많고,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인들도 상당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도입부 부분에서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분홍신'은 2013년 발매 당시 독일 밴드 Nekta의 '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한 번 표절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아이유/사진=인스타그램
아이유/사진=인스타그램

원작자인 Nekta 측은 2013년도에 아이유의 표절에 대해 알게 되어, 당시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로 항의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고발인은 고발 사유에 대해 "표절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 삭제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 부족, 불합리함, 손해배상 산정 등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이번 사건도 표절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발을 대행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가수로서 영리 목적이 있고, 다수의 표절 의혹으로 인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사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아이유 공식입장,전문가 의견 모두 검토 '표절 아냐'

아이유 뮤직비디오/사진=유튜브
아이유 뮤직비디오/사진=유튜브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분홍신' 표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6일 밤, "네티즌들이 제기한 아이유의 '분홍신'이 해외 뮤지션 넥타(Nektar)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 '분홍신' 작곡자 이민수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며 표절 논란을 반박했다.

소속사는 덧붙여 "'히어스 어스'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 파트) 멜로디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 '분홍신'은 b플랫 마이너 스케일의 코드 진행으로 b플랫 마이너-bm7-cm7-cm6-f7sus4-f7로 진행되며, '히어스 어스'는 도미넌트 스케일의 코드 진행으로 b플랫 메이저의 원 코드 진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유 표절 아니다" 김형석·방시혁, 새삼 주목…"왜?"

작곡가 김형석,방식혁/사진=인스타그램
작곡가 김형석,방식혁/사진=인스타그램

"온라인에서 아이유의 '분홍신'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되었으며,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아이유의 '분홍신'이 'Nekta'의 'Here's Us'를 표절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밥 스윙은 빠른 템포의 곡이어서 리듬 형태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일렉트로닉 댄스곡의 리듬 구성이 비슷한 것처럼, 이를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표절 논란에 대응했다. 또한 "코드도 다르고... 분홍신은 더 신나고 좋은 곡"이라고 덧붙여 표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시혁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글에서 "아이유 '분홍신'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음악에는 장르와 클리셰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분홍신'이 표절이라면, 수많은 스윙 재즈 곡들은 거의 모든 곡이 서로 표절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며 표절 논란을 일축했다.

 

아이유 표절 논란,엉터리 저작권 시대의 초상

넥타,아이유/사진=인스타그램
넥타,아이유/사진=인스타그램

아이유의 음악이 표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그럼 그건 베낀 음악이 아니라고?'라는 반문으로 대체하려 한다. 클리셰라는 개념에 안주하며 창작성 없이 수억, 수십억의 가치를 100년 이상 독점하는 이들은 대중의 항의에 대해 자기 방어가 아닌 자기 성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유를 지지했던 소위 전문가들이여, 음악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수백, 수천 곡이 모두 표절이라고 반박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다. 대중이 '분홍신'과 '히어즈 어스'에서 같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그것이 모두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니었을까? 또한, 그렇게 비슷하다 해도 저작권을 사후 70년까지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나남뉴스 오늘의 핫이슈
많이 본 기사
저작권자 © 나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