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벗고 달려든 남성 신고한 여성에게 "경찰"이 한 충격적 대처

강남경찰서/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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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구에서 술에 취해 여성 운전자에게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벗은 몸을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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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8일 경찰에 "주차장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겠다"고 신고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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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차 안에 혼자 있던 A씨는 수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동이 없길래 많취하신 분인줄만 알았다.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으니 나갈 수가 없다고 신고했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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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누워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를 벗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고 결국 근처 차량에 접근하기 전에 벌떡 일어섰다. 그 후 그는 바지를 벗고 모자를 특정 위치에 놓고 상당한 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두려움과 불만, 답답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차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자 A씨, 두려움도 잠시 경찰 대처에 "화딱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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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차가 도착하자 남성은 차량 주변을 벗어났다. A씨는 "남성이 '술자리에서 지인 몇 명과 어울려 지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경찰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의 분노는 이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훈방 후 귀가를 시키려고 한 것이다. A씨는 그저 훈방조치를 시키려는 경찰에 격분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그제서야 "이러한 행동 하시면 안된다"고 얘기하며 옷을 입히고 신원조회도 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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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후 남성이 연루된 노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이 남성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경범죄 조항을 사용하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과료, 구류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격적인 노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 편하게도 한다...", "일하기가 그렇게 싫나? 대처나 조치 엉망이고 허술한 거야 하루이틀 아닌 건 알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 "기강 확립을 좀 제대로 해라", "일하기 진짜 싫은가보다 훈방이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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