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7월 서울 콘서트 '팔로우' 이례적인 무더기 신고, 무슨 일?

오는 7월에 예정된 세븐틴 콘서트 '팔로우' 가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SNS에 콘서트 포스터를 올렸다. 세븐틴은 오는 7월 21~22일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SEVENTEEN TOUR ‘FOLLOW’ TO SEOUL'을 개최한다.

세븐틴의  ‘팔로우 투 서울(FOLLOW TO SEOUL)'의 티켓 가격은 VIP석(19만 8000월), 일반석(15만 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콘서트 티켓은 지난해 보다 2~6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팬들이 보통 10-20대인 것을 고려하면 티켓값이 상당히 높은 편. 하지만 팬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티켓 값 뿐만이 아니다. 

이번 세븐틴 콘서트는 팬클럽 내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이 돼야만 예매가 가능하며, 좌석도 지정하지 못한다. 소속사는 추첨 후 좌석이 남는다면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세븐틴 팬덤의 규모로 미루어보아 추첨에 뽑히지 않으면 콘서트 관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월 7일에 콘서트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들은 9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결제를 하더라도 본인의 좌석은 바로 알 수 없다. 좌석 확인은 6월 16일 부터 가능하여 그 전까지는 본인이 공연장 어디에 앉는지 모른체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환불 수수료 또한 문제가 됐다. 인터파크 측은 결제 7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4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한다. 즉 16일에 본인의 좌석을 확인하고 마음에 안들어 환불을 진행하면 4000원의 취소 수수료까지 부과된다는 것이다. 

 

세븐틴 팬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신고 넣어

이런 상황에 결국 세븐틴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무작위 좌석 추첨과 4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콘서트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공정위 신고까지 이르렀다. 세븐틴 팬들은 콘서트 예매를 앞두고 불공정 약관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심사해달라는 내용으로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신고가 1주일간 연이어 들어오자 곧바로 약관 불공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인터파크 측은 지난 2일 환불 조항을 변경했다. 

인터파크 측은 “6월 23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아이돌 팬덤의 집단행동이 약관 정책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대상 약관이 변경된 만큼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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